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빌라 신축사업 1) F은 밀양시 D 토지, G 토지(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1동에 각 5채씩인 빌라 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7. 29. 이 사건 대지를 각 H, I으로부터 매수하고, 2015. 8. 1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5. 12.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7천만 원, 준공일 2016. 7. 15.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도급인 명의를 F, C로 달리하여 두 가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J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실질적 사주이다. 나. 대출 및 신탁계약의 경과 1) 1차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F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 명의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8. 19. 1억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5. 8. 19. E조합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으로 그즈음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
2 2차 대출 및 1차 신탁계약 F은 다시 C 명의로 2016. 2. 5.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신축자금으로 7,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E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