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96번길에 있는 변전소사거리에 이르러 흥덕도서관에서 E미술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전하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가 현장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사고영상 CD 포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만으로도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고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