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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505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추가 제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주식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2016. 3.경 마치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1. 28.자 주식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C가 매매잔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자신의 주식 126,000주를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곧바로 C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D의 2016. 2. 17.자 주주명부(을 제14호증의 3)에도 피고가 D의 주식 123,500주(C로부터 매수한 주식 126,000주 중 E와 F에게 매도한 합계 2,5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주주명부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D가 이란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2016. 6.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책자(을 제15호증)에도 피고가 110,905주(E와 F에 대한 추가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10,345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D의 2016. 6. 10.자 주주명부(을 제14호증의 4)에도 위 안내책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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