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946』 [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입금한 금액의 3%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 판매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B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1. 22. 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당신 딸의 친구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 갔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당신 딸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