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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C(남, 47세)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0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서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C가 출동하여 “선생님이 여기서 시끄럽게 해서 인근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C의 왼쪽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C의 팔을 때리고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때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내용의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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