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장소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 주물사 및 광재류 약 130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비산 먼지 방지조치 미 이행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한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 주물사 및 광재류 약 130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송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허가장소 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