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가단485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12,500원, 선정자 D에게 4,62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