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경 안동시 경동로 130 소재 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피해자 G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입금한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1. 경 안동시 중앙로 41 소재 신한 은행 안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한 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금 1,006,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