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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2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한 달에 5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 우리은행 E 계좌, 신용 협동조합 F 계좌, 광주은행 G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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