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2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한 달에 5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 우리은행 E 계좌, 신용 협동조합 F 계좌, 광주은행 G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