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1: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남교 방면에서 금석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G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및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CD의 영상
1. 판시 상해의 점 : 각 진단서, 환자담당의사의 진료 결과(H, I, J, K), 교통사고 상해 발생 여부(마디모) 감정 의뢰, 통원진료확인서 송부, 감정의뢰 회보,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음주의 점 : L 작성의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