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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18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E에게 각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17.부터 2019.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사지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태국진술서,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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