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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10. 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11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이후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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