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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F( 남, 43세 )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0.5% 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전화 통화 관련)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의 여러 번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인 2018. 2. 5.에 이르러서 야 처음으로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먼저 대여를 제안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이지만, 피고인 역시 당연히 변제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 제의 사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2018. 6. 30.까지 2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대여를 제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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