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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30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37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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