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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0 2014누2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 주식회사 대륙제관(이하 ‘대륙제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사업장에서 약 한 달 전부터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는 날이 많았는데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이 심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 간수치가 오르고, 고열이 심하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독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결핵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독성 간염(상병코드 K719)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연장근무 등 과로로 인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및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 상병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및 결핵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4. 22.경 리더스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하기 10일 전부터 B에게 병원에 간다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작업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2) 원고의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은 과도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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