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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4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2: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점 앞 도로를 산성 삼거리 방면에서 산성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39 세) 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00,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시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대전 이하 불상 J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K으로부터 E 카 렌스Ⅱ 차량을 250만원에 구입한 후, 2017. 2. 16.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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