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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노39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경 B 명의의 휴대폰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모바일 앱인 ‘SK 엔 카 ’에 C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확인하고 방문한 D에게 위 차량 외에 다른 번호 불상의 차량을 알선하려고 하는 등의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던 중, D이 이 사건 차량에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 인의 차량이 동급인 다른 차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 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반인들도 차량 검색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여 이를 보여주었을 뿐 그 외 차량을 알선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E’ 라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일할 당시에도 매입 업무만 전달하였을 뿐 판매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심에서 ‘E ’에 보냈던 사실 조회 결과, ‘E’ 의 업무 분야는 중고자동차 매입, 판매, 자동차 담보대출 중개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피고인은 ‘E ’에서 근무하는 동안 차량관리업무와 매입업무를 하였고, 각 직원 별로 담당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매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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