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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24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6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 터 갚는...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5. 22. 피고로부터 ‘농진청 5공구 DPF 돈사 특수설비 중 배관공사’를 기간은 2015. 2. 12.까지, 대금은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위 공사 도중 원고에게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가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며,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그 금액을 92,697,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당초의 도급 계약에 이미 예정되었던 ‘통상적인 공사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후 공사내역을 정산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것일 뿐 그 대금에 관하여 정산 합의한 바가 없고, 실제 정산한 결과 공사대금이 증액된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A의 추가공사비 감정 결과(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 포함)와 이 법원의 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공사와는 별도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추가공사대금을 92,697,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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