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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169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3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매매목적물로 특정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불특정된 잠정적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지적측량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가 지적측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제1심판결 제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2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친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 6.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3.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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