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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7:45 경 서귀포시 대정읍 안 성리 신호등이 있는 안성 3 교 차로를 안성 우체국에서 서광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이런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고 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 전 서광 주유소에서 안성 교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해차량이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왼쪽 앞 문짝으로 피해자 C( 남, 36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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