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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182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급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도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에 우연히 베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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