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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23:20 경 광양시 공영로 71 광양 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 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 운전 이후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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