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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68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1:03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동생인 E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어떤 씨발 새끼가 묶어놨어! 니들 죽을래 죽인다. 경찰이면 다가.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위 E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문열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겨있는 D파출소의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어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발생현장 및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3장

1. D파출소 출입문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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