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2. 16: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를 비롯하여 3세대 약 12명이 거주하는 E빌라 2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 문을 열고 지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12. 16:55경 위 E빌라 2동 지층 계단에서 불길이 번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빌라 계단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고 계단 옆에 보관되어 있던 신문지 등 파지에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빌라 2층에 거주하는 D가 문틈으로 들어온 연기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