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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나5702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3. 2. 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2007. 1. 27.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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