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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8나85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의 법률적 판단은 제1심과 같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다31074, 대법원 2015다256794 판결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추가판단부분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참고), 원고가 2019. 8. 26.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가 2019. 1. 8. 상호를 주식회사 K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당사자표시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C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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