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분할 및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2000. 12.경 기존에 설치된 옹벽이 균열되어 주민들의 복지상 기존 옹벽을 철거, 그대로 재시공하여 복구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옹벽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기존 옹벽의 재시공 이후 당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2002. 7. 2.)되었고, 경기도지사의 결정고시 및 그 후속조치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으므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로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제1심이 이 사건 부지가 하천법상 손실보상 또는 매수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구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