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다207864 퇴직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 인
피고,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5 인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근로 기준법 상의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계약의 형식 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관계 에서 사용자 에게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 인 관계 가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 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 적 성격 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한편 근로자 성 이다투어지는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 에서 의 업무 형태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심의 심리 결과근로자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 을 증명할 책임 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 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원고 들 ( 제 1 심은'매장관리자'로, 원심은 '위탁점주'로 지칭하였으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 이 피고 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 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 가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가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로 부터 공급 받은 상품 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의 기준 에따라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등 을 시행하여야 하고 , 피고 의 판매 및 판촉광고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매출 확대 등 필요한 경우 원고 들 에게 매장 간 상품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재고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제시 하여야 하며 ,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재고실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 성을 긍정 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 피고 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 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급여 등 노동 관계법 이 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 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 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 판매 계약서 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관하여 본다.
가. 원 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피고 는 당초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백화점 운영회사들 과 사이에 백화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을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 을 판매 하게 하였다가, 1999년경 이후부터 원고들 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 을 운영 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백화점 내에 설치된 피고 매장 의 정규직 직원 으로 근무하다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 방법 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 사람들과 달리, 원고들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 에 따른 매장 관리자 의 지위만을 유지하여 왔다. 2 ) 피고 는 원고 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 를 통제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상대로징계권을행사하지도 않았다. 3 ) 피고 는 개별매장에서 원고들 과 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판매원 채용 에 관여 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 을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4 ) 원고 들은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었고 , 피고 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동시에 피고의 대리점 을 운영 하는 등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5 ) 피고 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 만을 지급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개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6 ) 원고 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 을 구입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7 ) 피고 가 매장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 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 게 하는 조치 를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 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1 ) 원고 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 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 들은 피고 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 므로 , 근로자 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 피고 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 을 대체 하여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가 약하다. 3 ) 원고 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을 영위 하였다고 보아야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보기어렵다.다. 같은 취지 로원고들의 근로자성 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근로자 성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