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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3131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혁제품(구두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3. 2. 19.에, 원고 B는 2012. 5. 1.에 각 피고가 생산공급하는 브랜드 상표의 구두 등 제화 제품을 쇼핑몰 등의 피고 매장에서 원고들이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품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는 2018. 2. 11.에 업무를 종료하였고, 원고 B는 2017. 3. 9.에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판매 및 직원]

1. 영업장소 : 광주 서구 D에 있는 E점(원고 A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매장(원고 B의 경우) 각 피고 매장에 한한다.

2. 매장형태 : 단독

3. 판매는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책임진다.

4. 을은 상품판매에 최선을 다한다.

5. 을은 갑과 상의하여 판매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한다.

6. 판매사원에게 지급금(급여, 퇴직금, 상여금, 제수당 등)은 을이 지불한다.

7. 판매사원의 TO는 명으로 한다

8. 을은 반드시 매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상품 관리]

1. 을은 상품보유를 적정량 ~ 足을 유지하되 足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

다. 2. 상품 입출고는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에 의하며, 을은 공급받은 상품을 훼손되지 않게 관리한다.

3. 상품 등의 보관은 갑으로부터 출고 당시의 포장상태(바코드, 택 등)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1. 을에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사전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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