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8. 18.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82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6. 9. 1. 그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동 505호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2016. 9. 13.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9813). 2) 제1심 법원은 2016. 10. 17.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27. 조정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3) 피고는 2016. 11. 24. 제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4)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2016. 12. 16. 변론기일통지서를, 2017. 1.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2017. 1. 24.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2. 1.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2. 9.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2. 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7. 4.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