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순찰차에 승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25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들, 무릎 끓어.”라고 하면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D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112신고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중증의 정신장애로 환청 등에 시달려 오던 중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만성 조현병을 앓아 왔고, 2005년경 관할관청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난폭해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