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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정262 피고인은 2018. 3. 4.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정39 피고인은 2018. 7. 29. 20:2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슈퍼’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슈퍼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고사리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6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리어카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이동 방면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9고정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중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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