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104,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
)는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협회와 피고 C는 공제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시설 상태대로 매매계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상 이 사건 건물의 상태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한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그 후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17693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