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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후단,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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