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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6 2020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54경 아산시 B교차로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앞바퀴로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후 ‘대로변에서 차를 대놓고 자고 있다, 음주상태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안 했다니까,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나는 안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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