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42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티와이머니대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3. 17. 소외 C이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C은 위 대출의 만기인 1999. 3. 15.까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10. 11. 위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위 채권을 피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18. 원고와 위 C을 상대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44,892,714원과 그 중 12,052,393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3. 8. 24.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자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은 이미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44,892,714원과 그 중 12,052,393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