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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78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대부’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0. 11.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10. 11.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티와이머니대부는 2012.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7. 2. 22.을 기준으로 원금 9,739,210원, 이자 23,338,08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33,077,293원(= 원금 9,739,210원 이자 23,338,083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9,739,2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0. 6. 1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외환신용카드로부터 순차로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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