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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9가단75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000,000원, 원고 B에게 9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9. 10.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 5.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9. 6. 28. 태양광발전소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하였던 각 계약보증금으로 원고 A에게 141,000,000원을, 원고 B에게 99,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반환할 각 계약보증금으로 원고 A에게 141,000,000원 중 위 원고가 일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00,000원, 원고 B에게 9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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