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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9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업주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5,11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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