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발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도로를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