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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0도9430
허위감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허위감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형법 제154조의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및 C, AH와 피고인 A 사이에는 피고인 B 등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감정 업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겨 수행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자기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B 등 감정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 또는 외주 용역업체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그 명의로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허위감정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감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피고인 A에게 기술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기의 명의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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