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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80
허위감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 감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형법 제 154조의 허위 감정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 9430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의 허위 감정서 작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감정을 한 사실이 없다.

㉮ F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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