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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1:00경 하남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여성접객원 1명 등 대금 합계 260,000원(=양주 200,000원+룸사용료 30,000원+봉사료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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