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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정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205호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5병, 각종 안주류 등 13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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