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6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남, 56세) 는 퀵 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3:30 경 서울 중구 C 상가 내 의류 배달 중 1 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상가 관리인 D과 언쟁을 하였다.
이때 물건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던 피해자가 “ 서로 급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던지, 잠깐 내리시면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 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치고, 주먹을 피해 자의 코 앞으로 들이대며 때릴 듯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