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0. 경위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그때부터 2015. 2. 8.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에서 B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9.부터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15. 2. 3. 항공대 운항정비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C에게 ‘업무결제 단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C을 폭행하고, 2015. 2. 3. C이 상해 원인을 ‘직원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C을 불러 ‘물의를 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내용을 바꿔 의사에게 다시 진술해’라며 겁을 주어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으로 함께 가 진단서 상해원인을 폭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변경 발급받게 하는 등 강요하였으며, 2014.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 괴롭히는 맛에 산다’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감을 주고, 2014. 10.경 사무실에서 대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