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는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에서, 2015. 8. 16.부터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각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개별 징계사유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4. 5. 15.부터 2015. 7. 31.까지 C과 모텔 및 관련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전 이성교제[ 원고는 92년도 결혼 후 처, 2녀/ C(당시 이혼), 1남 1녀]
2. 2014. 7. 11.부터 2015. 7. 31.까지 수사와 무관한 관련자와 식사한 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는 등 총 15건 584,000원 수사비 사적 사용
3. 2016. 1. 20.부터 2016. 1. 21.간 다른 남자와 혼인한 C에게 걸레구멍가게인간쓰레기라는 등 저속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여회 전송 대상자가 발송한 문자 내용 중 일부 - 너 인간쓰레기구가.
젊은 노총각이 섹스해주니까 좋고 대어 잡은거야 - 세탁소하고 본인의 구멍가게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길 - 노총각이 잘해줬나봐 애라 인간쓰레기 걸레 천벌 받을 거다
4. C이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D 주민센터에 전화(2회) 및 직접 방문하여(1회) B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C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