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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7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에서 ‘E 피시 방’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D 관리 단’ 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E 피시 방’ 을 운영하면서 관리 비, 월 차임 등 약 6,000만 원을 연체하게 되고 피시 방 운영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위 피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F 와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피시 방에 대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2 층 총 97개 호실 중 7개 호실 (G, H, I, J, K, L, M 호 )에 대해 구분 소유자 중 한 사람인 N이 피고인 A의 동업자 O을 상대로 건물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건물 2 층 중 P 호를 비롯한 37개 호실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임의 경매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한 소송 및 경매 진행 사실은 이 사건 건물 2 층의 임대차 및 피시 방 사업을 양수하는 피해자에게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은 거래의 신의 성실 원칙상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시 방을 넘겨야 미납 관리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 및 경매 진행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E 피시 방 ’에서 D 관리 단과 피해자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1,200만 원) 을 체결하고 2015. 12.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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