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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3029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3/1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F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N이 2000. 3.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소외 O, P, 피고 J, K, L, M이 상속하였는데, 이후 O은 2000. 11. 1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가 O을 상속하였고, P은 2007. 1. 9. 사망하여 그 남편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가 P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N은 1999. 3. 10. 원고와 피고 L, M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N이 1999.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N이 일부 자녀들만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막내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증여에 관한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N이 1999.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증인 L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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