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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16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G, B, C, D, E, F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8. 7. 1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427호로 소외 망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소외 망 N이 1939년 사망함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 등)에 따라 그의 장남인 소외 망 O가 단독으로 소외 망 N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망 N은 피고 G을 차남으로 두고 있었다.

한편, 소외 망 O는 1966. 6. 2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망 P, 피고 B, C, D, E, Q, 소외 망 R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며, 그 후 소외 망 P 및 R이 각 사망하여 그들의 상속지분까지 피고 B, C, D, E, Q이 각 상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17.자로 소외 망 S이 매매대금 51,64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46,640,000원은 2016년 2월 말까지 지불)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소외 망 S은 2018. 5. 15.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들로는 피고 H, I, J, K, L, M이 있었으나, 2018. 5. 30.경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은 피고 M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망 S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망 S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 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바가 없기는 하나, 그 신청서 상으로는 매매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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